소년법1,4호처분
특수절도 - [소년법1,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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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등학생인 피고인은 2019. 5. 경 친구와 함께 전자제품 판매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 소홀을 틈타 가판대에 진열된 전자제품을 CCTV가 잘 보이지 않는 진열대에 옮겨 놓고, 종업원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동안 가방에 넣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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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경찰에 신고되어 CCTV영상 및 지문감식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검거되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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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합의 및 처벌 불원 진행,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1,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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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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