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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상해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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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1.경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려 상해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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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로 약식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강도 높은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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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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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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