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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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1. 여름경부터 수업이 끝나고 찾아온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피해자들을 수차례 간음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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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친인척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5년이상으로 규정된 강력범죄입니다. 다른 여러범죄들과 결합되어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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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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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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