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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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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주점의 여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여직원의 팔을 잡고 당아 앉히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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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폭행,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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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잇는 죄로, 이 사건 발생당시 의뢰인이 만취상태에서 횡성수설 진술을 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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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사실에 방문하여 1) 이 사건 실제경위, 2) 합의서 등을 제출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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