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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공연음란 (집행유예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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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4. 1. 경 성폭법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양시 인근에서 3차례에 걸쳐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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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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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기존에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자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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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는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 합의를 비롯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검사실에 출석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양형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 판결(검사구형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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