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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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는 자신의 딸을 마치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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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통 피해액수가 1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법정구속이 될 위험이 있는 재산범죄입니다.
이 사건 피고소인이 수사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에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소인이 수사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에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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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 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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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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