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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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문중 회장으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식으로 약 4억원 상당 토지를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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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종중원들간 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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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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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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