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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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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2.경 향정신성 의약품인 합성대마 판매글을 보고 판매자의 금융계좌에 마약류 구입 대금을 입금한 다음 배송 받는 방법으로 불상의 액체가 들어 있는 갈색병을 합성대마로 인식하고 양수하여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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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마약투약사건에 대한 단속 및 처벌 수위가 매우 강해지고 있으며 초범의 경우에도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사건 또한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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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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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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