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동종전과)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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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피해자 소유인 서적 2권을 가지고 가 절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피의자는 이미 2016.경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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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재범에 대한 기소유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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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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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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