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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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8. 1.경까지 장애인복지관의 직원으로 일하며 피고인의 업무 지시를 받는 직원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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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가해자와 피해자간 수직적인 관계라는 점 때문에 변호에 불리한 면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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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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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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