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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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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3.경부터 2019. 3.경까지 대구 달서구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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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이외에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도 함께 하여 수사기관에서 초기부터 구속수사를 시도하여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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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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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용지 선정 등을 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승인내용의 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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