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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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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처음부터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능력과 의사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1억원을 농협 OOO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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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고, 건설시공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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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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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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