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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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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뒤쫓아오는 경찰관이자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히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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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음주운전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을 충격하여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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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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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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