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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고소)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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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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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통 피해액수가 1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법정구속이 될 위험이 있는 재산범죄입니다.
이 사건 피고소인이 수사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에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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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 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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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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