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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안산형사변호사 | 직장에서 퇴사하며 비품을 절도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 혐의없음으로 종결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근무하던 직장으로부터 피의자가 퇴사하며 직장의 비품을 절도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퇴사하며 가져간 비품들은 피의자가 사비로 구매한 개인 물품들이나, 피의자가 직장에 근무한 기간이 길어 피의자가 가져간 물품이 피의자가 구매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경위 정리 및 피해자 증거 반박

안산형사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진술한대로 피의자가 절도를 한 것이 아니며 피의자가 직접구매 또는 피해자를 통하여 구매한 물품임을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증거자료로 하여 적극 주장하며 피해자가 근거없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조력사항 ② 형사고소 진행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는 사실로 날조하여 고소를 한 상대방을 협박 등으로 고소하여 피의자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안산형사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의 행위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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