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성범죄 로펌 | 준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창원 성범죄 로펌이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와 룸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시고 성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모텔로 이동하였고, 이동 후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죄명이었기에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우려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창원 성범죄 로펌이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① 지속적인 합의시도로 피해자와 합의완료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어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조력사항②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고 동종, 이종전과 및 수사를 받은 전력조차 없는 점을 강조하여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실질적 불이익을 면하였습니다.
창원 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선고하였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죄명으로 실형을 우려하고 있는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며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준비시켜드리는 전략을 수립하는게 관건이었던 사건으로 취업제한 명령은 받았지만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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