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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항소 기각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SNS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금' 을 구매하여 지시하여 전달하면 건당 금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수락하고 자금세탁의 역할을 맡아 피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건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보이스피싱 범행 고의성 부재 및 인식 불가능 사정 소명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SNS 메시지의 표현, 수거 장소 및 전달 방식, 피해자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할 수 없었던 정황을 집중 소명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수사 협조와 범행 가담 정도 최소화 주장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조직 내 역할이 단순 수행에 국한된 점을 강조하고, 공범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책임을 갖고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위가 사기 범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검찰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원심의 무죄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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