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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부산형사변호사 ㅣ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비방한 피고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한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핸드폰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문자 및 통화녹음을 보냈으며,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의 행위가 공공연하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부산형사변호사는 피의자과의 미팅을 통하여 사건 경위를 정리하였고, 고소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고소인이 승낙한 것이었던 점, 앞으로 고소인의 부정행위를 돕지 못하려는 의도였으므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관련 법리

부산형사변호사는 본 사건과 관련된 법리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성립 요건으로 보았을 때 본 사건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위 사건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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