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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울형사변호사ㅣ허위의 에이전시를 등록하고 상대방의 회사를 속여 부당 임금을 지급 받은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에이전시를 등록하고 고소인 회사를 속여 수수료 및 부당 임금을 지급 받음과 더불어, 허위의 에이전시를 고소인 회사 시스템에 등록 및 행사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들에게 해당되는 죄명이 많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혐의사실을 피의자 측에서 전면 부인하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업무상배임 및 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의 해당성 부정

서울형사변호사는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수익 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후 관련 법리를 기반으로 하여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죄들에 대하여 피의자들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고소인 측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함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혐의 없음)을 사유로 불송치 처분을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피의자들에 대하여 고소로 접수된 죄명이 많고, 복잡한 수익구조 등으로 인해 어려울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서울형사변호사의 신속한 사건 및 수익구조 파악을 통하여 체계적인 전략 및 관련 법리 해석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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