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변호사ㅣ(고소) 피고소인들이 SNS 게시물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소인들은 SNS 게시물 상에서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을 달아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피고소인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들이 다수인이 확인 가능한 SNS 상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의뢰인을 비방을 받게 하는 등으로 인해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크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명예훼손 요건 충촉 및 피해자의 피해 심각성 강조
창원형사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 및 경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관련 법리 및 자료를 취합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 제출 간에 피고소인의 행위가 범죄 요건에 충족됨을 상세히 밝혔으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 피해 현황 등을 강조하여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 회복을 위한 일부 피고소인과의 합의 대행
창원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피고소인과의 합의를 대행하였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함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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