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ㅣ(항소) 준강간 사건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보다 가벼운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일으킨 뒤,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원심 판결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를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시 의식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잘못을 깨닫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부산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감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부산형사변호사변호사의 조력
① 피의자의 정상사유 강조
부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점, 피고인의 어린자녀와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두번다시 어떠한 범행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점,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가정을 돌볼것임을 수사기관에 강조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부산형사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을 통하여 조심스럽게 피고인의 사죄의사를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피해자 또한 이러한 사죄의 의사를 받아들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며 합의된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부산형사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에 이른점, 피고인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원심판결보다 가벼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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