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성남형사변호사 ㅣ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피의자, 불송치 결정으로 이끌어 낸 사례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피해자에게 직장 동료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상급자인 피의자가 하급자인 피해자를 꾸짖는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들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공연성의 부존재 입증
본 사건에 동석하였던 직장동료들은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들로서 공연성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의자의 언사에 위법성 부재 입증
피의자의 언사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이에 경찰은 성남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언사가 범죄혐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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