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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남형사변호사 ㅣ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피의자, 불송치 결정으로 이끌어 낸 사례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피해자에게 직장 동료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상급자인 피의자가 하급자인 피해자를 꾸짖는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들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공연성의 부존재 입증

본 사건에 동석하였던 직장동료들은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들로서 공연성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의자의 언사에 위법성 부재 입증

피의자의 언사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이에 경찰은 성남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언사가 범죄혐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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