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원 없음
서울형사변호사ㅣ제하고 있던 여성과 다투던 중 얼굴을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사건으로 공소원 없음으로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교제하고 있던 여성과 다투던 중 얼굴을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연인간의 다툼에서 우발적인 폭행이 발생하였으나 지속적인 데이트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처벌이 무거워질 소지가 있던 사건입니다.
서울형사변호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서울형사변호사변호사의 조력
① 사건 발생 경위 소명
피의자가 평소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인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피력하고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합의가 성립될 경우 공소를 제기할수 없는 범죄이나 감정적인 다툼이나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합의가 불가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빠르게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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