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ㅣ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전달책 역할,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보이스피싱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전달책이 되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여러 차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공모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워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보이스피싱변호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부인
보이스피싱변호사는 피고인이 취업 전 사업자등록번호를 국세청에 조회해본 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한 점, 보이스피싱인 점을 알자마자 해당 업무를 그만두겠다는 점을 통보하였음 등을 통해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검토하였고 여러 판례들을 근거로 들어 피고인에게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보이스피싱변호사는 피고인이 범죄단체를 정상적인 회사로 인식하였으며,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없음을 피해자들과의 대화내용을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감형
담당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면서도,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대응으로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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