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ㅣ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한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업체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하여주면 소액의 금전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 이에 피고인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제공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 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 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6. 제28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참작 자료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탄원서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사건에 대한 경위,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정식재판 없이 사건을 신속히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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