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2호, 4호 처분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가해)성관계·촬영 동의 있었지만 전 연인의 신고로 학폭위 진행된 사건, 2호, 4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본 사건은 성관계 및 카메라 촬영에 대한 피해학생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으나 피해학생의 갑작스러운 태도 돌변과 피해학생의 전 남자친구의 경찰신고로 인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접수된 사건입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성범죄로 신고되어 일어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은 동의하에 성관계 및 카메라촬영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사회통념상 가해학생의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경한 조치를 받기 위해서 대구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구성범죄변호사는 강간이 아닌 점과 피해학생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음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에 동석하는 등 다양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대구 성범죄 로펌의 가해학생 조력결과, 2호, 4호 처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높은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여 인정되지 않았으며, 촬영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되어 [2호, 4호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