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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서울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 항소심하여 감형된 사례

서울저작권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다수의 불법 영화등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배너광고 등 영리목적으로 불법으로 업로드한 영상물을 게제하여 저작권법위반방조 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과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저작권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목적이 였을 만큼 죄질이 중하였으며, 다수의 불법 업로드 영상 존재했고, 피해 회사 측에서 합의마저 거부하며 검사 또한 항소한 상황이기에 방어권 행사가 아주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저작권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제53조및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제104조의2제1항또는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제104조의4제1호또는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서울저작권법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 반성문 및 양형 자료 구성

서울저작권법변호사는 피고인의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 등 다양한 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과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서울저작권법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자체는 중대하다고 보았지만 초범이며, 진지한 반성과 수사기관에 적극협조 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1심보다 낮은 형량으로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저작권법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장기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상 사정을 실질적으로 반영해낸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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