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사기 혐의, 벌금으로 마무리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권 관련업 종사자이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 할 의사가 없었으나 피해자를 기망하고 속여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작정하고 속일 의도로 이중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사건으로써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복된 범행이 아닌 초범인 점 강조
성남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고의적 반복이 아닌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사건임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제출한 경위서를 기반으로 사건을 상세히 분석하여 제출한 문건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양형자료 수집 및 합의를 위한 노력
성남형사변호사는 피고인에게 다양한 양형자료를 요청하였고, 자필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서, 변제 계획서 등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검찰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위한 형사조정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성남형사변호사가 제출한 문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의견서 제출과 대응 전략을 통해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약식 절차로 종결되었으며 피고인은 추가 형사처벌이나 형량 가중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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