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생기는 일
COLUMN · 상속
작성 2026. 8. 14. | 로엘법무법인 이지우 변호사
장례를 치르고 나면 한동안은 서류를 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상속세 이야기를 듣고 급히 날짜를 세어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6개월"이라는 숫자는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그 6개월을 어디서부터 세는지를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기산일을 며칠 잘못 잡으면 기한을 넘기게 되고, 그 결과는 가산세와 공제 두 방향에서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기본법」의 조문만으로 날짜를 정확히 세는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율이나 공제 금액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Q.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이고, 기산일은 언제부터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산일은 사망일 그 자체가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를 들어 3월 중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을 세게 되므로, 사망일부터 세는 것보다 기한이 뒤로 밀립니다. |
기산일은 사망일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조문의 표현입니다. 제67조 제1항은 기한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라고 하지 않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고서에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산일을 사망일로 잡으시면 실제 기한보다 며칠에서 한 달 가까이 앞당겨 계산하게 됩니다. 그 자체로 손해는 아니지만, 반대로 사망일 기준으로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다가 말일 기산을 몰라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달력에 기한 날짜를 확정해 적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이 달라지는 경우
제67조는 사안에 따라 기간과 기산점이 달라지는 경우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 조항 | 정하고 있는 내용 |
|---|---|
| 제67조 제1항 | 원칙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제67조 제3항 |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은 지정·선임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 |
| 제67조 제4항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기간은 9개월 |
| 제67조 제5항 |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별도 제출 |
제4항은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족 중 해외 거주자가 있다면 기간부터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5항은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신고 의무 자체가 미뤄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지키면 붙는 것, 놓치면 붙는 것
기한을 지켜 신고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과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감면되는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같은 항은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부정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100분의 20,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 100분의 60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정합니다.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과 가산세가 붙는 것이 함께 일어나므로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재산 파악이 늦어질 때
실무에서 가장 흔한 사정은 재산의 범위를 아직 다 모르는 상태에서 기한이 다가오는 경우입니다. 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신고를 미루는 선택은 가산세 위험을 그대로 안게 되므로, 확인된 범위로 먼저 신고한 뒤 이후 절차로 바로잡는 방향을 검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하는 신고에도 가산세를 줄이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그 요건과 감면 폭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날짜가 촉박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세 신고 기한의 기산일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며 기간은 6개월입니다. 둘째, 유언집행자가 선임된 경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67조가 별도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셋째, 기한 내 신고에는 제69조의 신고세액공제가, 무신고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가산세가 각각 적용됩니다. 상속 재산의 범위가 복잡하다면 기한을 먼저 확정해 두고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절차와 신고 기한이 겹쳐 고민이신가요? 로엘법무법인 상속 분야 변호사가 상속재산 확인과 분할 절차를 함께 살펴 드립니다. |
참고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제69조(신고세액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주 발행 칼럼: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있을 때의 이혼
| 이지우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속세의 세율, 공제 항목과 한도, 가산세의 구체적 계산과 감면 비율,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연부연납·물납의 요건은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사안별 편차가 커 다루지 않았습니다. 세액의 산정과 신고 실무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관련 구성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