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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시행사도 사업초기부터 법률자문 받아 진행해야
조회 | 176
['파크원 개발사업 자문' 강종범 변호사]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김앤장에서 약 5년간 부동산과 금융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강종범 변호사의 로엘 합류는 로펌 업계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강 변호사는 김앤장 시절을 포함해 부동산 거래와 금융 자문만 10년에 이르는 전문가로, 여의도의 랜드마크인 파크원 개발사업이 그가 관여한 대표적인 자문사례로 소개된다. PF 딜 규모가 2조 1,000억원으로 당시 최대 규모의 PF 딜이었다. 종래 이 정도 규모와 복잡한 구조의 딜이 없었기에 강 변호사는 기존의 샘플을 이용하지 않고 한 조항 한 조항 새로 쓰는 방식으로 계약서 작업을 했다고 한다. 6개월 이상의 자문 끝에 클로징을 한 후 관련 계약서와 서류를 하나의 책으로 만드는, 일명 바이블 인쇄비만 수천만원이 들었다는 후문.

● 바이블 인쇄비만 수천만원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최대 규모였던 파크원의 기록은 2021년 PF로 2조 5,000억원을 조달한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깨졌다. 총 사업비 4조 1,000억원을 들여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오피스, 컨벤션, 상업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노인복지주택, 호텔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한 달 남짓 주어진 시간에 계약서만 70개가 넘는 이 딜 역시 강종범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진행,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강 변호사는 김앤장 시절 국내 금융기관 등 대주를 대리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KKR,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한국 부동산 투자업무를 진행하면서 차주(시행사) 측을 대리한 경험도 많다.
기자는 최근의 부동산 PF 시장 위축과 관련해 시행사에 대한 조언을 강 변호사에게 부탁했다.
강 변호사는 먼저 "로펌이 들어가는 기존의 PF 업무는 대부분이 대주 쪽 자문"이라고 소개하고, "시행사는 보통 자문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대주가 주는 계약서에 눈 감고 도장 찍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계약서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행사한테 불리한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토지 매입, 도급 계약 법률자문 필요

시행사에서도 토지 매입, 시공사 선정에 따른 도급계약 체결 등 사업초기부터 로펌의 자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게 강 변호사의 확고한 의견이다. 그는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업 리스크가 너무 큰데, 분쟁이 생길 단계쯤에 법률회사를 찾아오면 이미 손 쓸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가능한 한 빨리 너무 늦지 않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위험을 줄이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부동산 자문 10년의 강 변호사는 "부동산 PF 사업은 대주, 시행사, 시공사 모두 윈윈을 추구해야 한다"며 "어느 한 쪽만 생각해 그분한테만 무조건 유리하게 되면 사업이 잘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그런 점에서 로엘에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지만 관계자들의 의견을 함께 듣고 한꺼번에 종합적인 의견을 드리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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