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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가처분이의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된 것에 대하여 가처분 이의를 신청한 사안
가처분이의
2024-12-09
사건개요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자의 일반채권자인 피신청인은 위탁자가 신탁사와의 사이에서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유일한 재산인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사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탁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가처분 신청이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신탁사를 대리하여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을 진행하며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것은 일련의 기존 대출약정 및 신탁계약, 본건 대출약정 및 신탁계약과 이를 통해 융통한 자금으로 만들어진 것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위를 고려한다면 본건 신탁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기존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우선수익자인 대주단은 사해신탁에 관하여 선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수탁자인 신탁사를 상대로 사해신탁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결과

법원은 본건 신탁계약 전후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었고, 위탁자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자금의 부족으로 이 사건 건물 분양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일반채권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위탁자의 변제자력을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본건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분류

신탁, 신탁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취소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중도금대출부존재 방어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인 피고들과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으로 해당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중도금 대출약정도 실효되어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중도금대출부존재 방어
2025.03.17 80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기각
건물 앞 도로를 소유한 채무자가 건물 출입구를 막는 등 펜스를 설치하였고 이에 채권자가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고 펜스를 제거하자 채무자가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지만 법원에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례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기각
2025.03.17 105
사해행위 취소 방어
위탁자가 상가건물 신축사업을 위해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축 건물의 준공 이후 개별 호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탁자의 채권자가 위탁자의 신축 건물에 관한 추가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신탁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해행위 취소 방어
2025.03.17 72
약정금 청구
금융자문 컨설팅계약에 따른 약정금 청구
약정금 청구
2025.03.10 68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채무자의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신축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채권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진행한 사안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2025.03.10 80
분양계약 해제 방어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이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어 분양계약상 해제조항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 시행사 및 신탁사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분양계약 해제 방어
2025.03.10 95
주위적 청구 모두 인용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시공사 및 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공사 수급인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및 건물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주위적 청구 모두 인용
2025.03.10 147
사업비 지출 청구 등
신탁사 및 대주단을 상대로 수분양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고, 상고심에서 기각된 사례
사업비 지출 청구 등
2025.03.10 95
사해행위 취소 방어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사해행위 취소 방어
2025.03.10 96
신탁부동산에 임차인이 있고 공매절차가 유찰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신탁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하는 위탁자를 상대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인도할 것은 청구하는 내용의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건물인도 청구 모두 인용
2025.03.10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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