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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신탁부동산공매절차중지가처분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공매절차 진행과 관련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신탁계약상 재감정을 요청하거나 감정평가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공매가격이 지나치게 염가라는 점을 근거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의 중지를 구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은 사례
신탁부동산공매절차중지가처분
2024-12-06
사건개요

위탁자는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주단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신탁회사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위탁자는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이에 금융기관이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함에 따라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를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위탁자는, 공매절차 진행과 관련된 통지가 이메일로 발송되어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위탁자는 신탁계약상 수탁자가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서 정한 감정평가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신탁계약을 위반한 공매절차 진행으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박탈당하였고, 본 공매절차에서 우선수익자가 요청한 최저입찰가가 부당히 염가여서 공매절차 계속 시 위탁자에게 회복하지 못할 손해가 발생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취지의 신탁부동산공매절차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이 사안에서, 위탁자가 공매절차 준수 여부 내지 공매가격의 적정성을 이유로 신탁계약에 기하여 공매절차의 중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와 신탁계약상 수탁자가 발송한 통지에 관한 송달간주 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신탁계약서의 규정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의 처분 시 위탁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분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는 신탁규정은 위탁자의 감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이나 그 위반을 원인으로 위탁자에게 공매중지를 요청할 권리 내지 권한을 부여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고, 해당 규정으로부터 위탁자가 재감정이나 공매절차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될 수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탁계약서에 수탁자가 수탁자에게 신고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등을 발송하는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위탁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송달간주신탁규정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며, 공매통지가 이메일을 통해 발생된 경우에도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였다면 통지를 수령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개시된 공매절차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고, 최초 입찰가격에 대한 재감정 등을 사유로 진행 중인 공매절차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위탁자의 공매절차중지가처분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수탁자의 주장대로 신탁계약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발송한 통지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 위탁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위탁자는 이메일로도 발송된 공매 관련 통지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금액에 이의가 있을 시 당사자 간 협의하여 금액을 결정하되, 협의가 불성립된 경우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처분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위탁자 등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도 처분금액에 대한 협의가 필수적이라거나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거쳐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공매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자에게 신탁부동산 공매절차의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위탁자의 공매절차중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분류

공매중지가처분 방어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신탁사 책준 소송
대주단의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256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예금계좌가압류)를 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예금채권 가압류 전부 인용
2025.03.07 204
채무부존재확인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인 피고들과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으로 해당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중도금 대출약정도 실효되어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중도금대출부존재 방어
2025.03.07 255
명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까지 완료된 사례
건물인도
2025.02.05 499
기성곳사업 보존등기를 위한 가처분
채무자에게 기성고 대출을 해주고 신축예정인 그 지상 건물을 준공 후 후취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준공을 지연하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진행한 사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25.02.05 354
공매중지가처분 방어
위탁자가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음을 주장한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하였고, 위탁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
가처분이의
2025.02.05 349
건물인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까지 완료된 사례
건물인도
2025.02.05 430
건물인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까지 완료된 사례
건물인도
2025.02.05 463
신탁, 기타(사업비 지출 청구 등)
신탁사 및 대주단이 대리사무약정에 위반하여 신탁토지 공매대금을 분양대금반환채무 이행에 선순위로 집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분양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사업비 지출 청구 등의 소
2025.02.05 34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무자에게 기성고 대출을 해주고 신축예정인 그 지상 건물을 준공 후 후취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준공을 지연하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한 사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25.02.05 328
가처분이의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된 것에 대하여 가처분 이의를 신청한 사안
가처분이의
2024.12.09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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