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99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친이 1999. 사망함으로써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의뢰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는데, 상대방은 위 부동산이 종중이 명의신탁한 것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매매한 것이라며 의뢰인에게 반환청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이 종중이 명의신탁한 것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부친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매매가 없었다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였으나, 로엘은 의뢰인의 부친이 종중 설립 총회 당시 임시 대표직을 맡으면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제외되었음에도 종중의 이의제기가 없었고, 종중이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아님을 정면으로 반박함으로써 적법한 매매에 의한 등기이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로엘의 주장에 따라 상대방에게 적법한 명의신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재판부는 명의신탁이 없었다는 판단하에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상대방이 증여사실을 부인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등기경료 당시 및 이후의 정황을 증명하여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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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202 |
공사대금 |
하수급인이 직접지급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사안
직접지급합의서 스캔본만으로 그러한 합의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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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352 |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
특조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
점유취득시효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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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197 |
소유권말소등기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승계 여부 및 합의금액의 성격을 다퉈 상대방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부분을 반소제기하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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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221 |
원상회복청구(손해배상) |
공유주방 내 점포의 권리양도양수 계약 이후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을 주장한 사안
원고의 주장 모두 이유 없음을 입증하여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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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294 |
건물인도 |
퇴거를 요청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
높은 금액의 합의금으로 합의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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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312 |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자의적인 조합원제명결의에 대항한 사례
제명결의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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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268 |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박탈 이후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이 원하는 액수의 반환금을 지급받은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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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280 |
건물인도 |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 상대로 신속하게 건물인도 받은 사례
5개월만에 건물인도 및 퇴거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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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7 | 388 |
임대차보증금반환 |
임대인이 무권대리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사안
표현대리 주장 및 입증을 통한 임차인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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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