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 12.경 피고와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체결하고, 피고가 2018. 3.경 단독주택을 완공하자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단독주택에 입주하고 보니 피고가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거나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누수, 악취, 건물 흔들림 등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가 의뢰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계속 회피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단독주택 하자 부분에 대해 사진, 영상 등을 확보하여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하자 발생 여부에 등에 관한 감정을 실시하였으며, 감정인과 설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여 결국, 이 사건 단독주택의 하자가 피고에 의해 발생하였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입증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상대방이 증여사실을 부인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등기경료 당시 및 이후의 정황을 증명하여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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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202 |
공사대금 |
하수급인이 직접지급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사안
직접지급합의서 스캔본만으로 그러한 합의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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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352 |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
특조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
점유취득시효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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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197 |
소유권말소등기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승계 여부 및 합의금액의 성격을 다퉈 상대방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부분을 반소제기하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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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221 |
원상회복청구(손해배상) |
공유주방 내 점포의 권리양도양수 계약 이후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을 주장한 사안
원고의 주장 모두 이유 없음을 입증하여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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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294 |
건물인도 |
퇴거를 요청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
높은 금액의 합의금으로 합의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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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312 |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자의적인 조합원제명결의에 대항한 사례
제명결의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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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268 |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박탈 이후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이 원하는 액수의 반환금을 지급받은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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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280 |
건물인도 |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 상대로 신속하게 건물인도 받은 사례
5개월만에 건물인도 및 퇴거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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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7 | 388 |
임대차보증금반환 |
임대인이 무권대리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사안
표현대리 주장 및 입증을 통한 임차인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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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