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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가처분이의
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
가처분 결정 취소
2021-09-16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중순경 소외 회사가 신축한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소외 회사의 일반채권자인 상대방이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건물을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건물(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구할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신탁계약의 해지를 구할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로엘은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 의뢰인과 소외 회사가 체결한 신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 변제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현재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보전권리의 발생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이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지되어 있고,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데, 상대방과 소외 회사 사이의 대물변제약정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체결되었으므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소외 회사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탁재산의 처분절차가 진행되었는바, 신탁계약 해지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의 발생은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로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기존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소유권이전등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안
해당 부동산에 관한 상대방의 종중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며 인용 판결
2022.02.07 1155
토지인도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사용한 사안
신속히 내용증명 발송 후, 소제기하여 토지를 인도받고 미지급 임차료를 지급받기로 한 사례
2022.02.07 935
건물인도(보증금반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건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반소를 구한 사례
반소제기와 준비서면 등을 통해 상대방 청구 기각, 반소 일부 인용
2022.02.07 917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거래 중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소에 응소한 사례
원고 청구 이유없음으로 기각 판결
2022.01.26 1107
손해배상(권리금)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권리금 등의 보상을 지급 거부한 사안
내용증명 발송과 협상 중재로 적정한 권리금을 지급받는 합의 성사
2022.01.17 1284
소유권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
의뢰인이 매매계약 당시 미처 알지 못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계약서에까지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말소 한 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성공한 사례
내용증명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공동저당권 말소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022.01.13 1071
임대차보증금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승소
증인과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통하여 1심 파기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1.13 1107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자백간주, 공시송달에 의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전부승소
2022.01.13 998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기각된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자백간주에 의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전부승소
2022.01.13 1058
부동산인도 등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인접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해당 토지의 인도를 함께 청구한 사안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기한 토지인도 청구 부분 소취하
2022.01.13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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