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대차 만료일 4개월 전 임대차 대상 건물의 이전 소유자에게 유선상으로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및 만료 뒤 건물퇴거의사를 밝혔고, 이후 이전 소유자는 2달 뒤 의뢰인에게 임대차 대상 건물이 상대방에게 매각되었으니 전세보증금을 새로운 소유자인 상대방에게 받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새로운 소유자인 상대방에게 더 이상 거주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이미 이전 소유자에게 이러한 의사를 밝혔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대방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퇴거 전 미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받아두었고, 이전 소유자로부터 새로운 소유자인 상대방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수령한 점, 이후 이전 소유자에게 이미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고, 신소유자인 상대방에게도 다시한번 재차 갱신거절통지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차계약이 계약만료일인 2021. 3. 31. 종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지 않고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공사대금 |
하수급인이 직접지급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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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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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
점유취득시효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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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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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부분을 반소제기하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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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699 |
원상회복청구(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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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879 |
건물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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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857 |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자의적인 조합원제명결의에 대항한 사례
제명결의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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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1444 |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박탈 이후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이 원하는 액수의 반환금을 지급받은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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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1029 |
건물인도 |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 상대로 신속하게 건물인도 받은 사례
5개월만에 건물인도 및 퇴거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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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7 | 1104 |
임대차보증금반환 |
임대인이 무권대리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사안
표현대리 주장 및 입증을 통한 임차인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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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1247 |
임대차보증금반환 |
깡통 전세로 주택을 매입한 새로운 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
의뢰인(원고) 전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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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15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