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전 부동산 소유주인 망인의 사망 후 부동산 소유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으로,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기한의 정함 없이 사용대차한 차주에게 부동산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차주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이고 망인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받기 전에는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건물인도를 거부하여,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은 기한의 정함 없는 사용대차의 경우, 차주가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과 망인이 차주와 체결한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며,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일 이후부터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차주가 얻은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차주는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망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으니 의뢰인이 이를 반환하여야 건물을 반환하겠다고 하며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로엘은 차주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 기간을 명확히 적시하며, 의뢰인과 망인이 차주에게 부동산을 사용하게 해준 목적과 계기를 언급하는 등 부동산 사용대차 계약의 해지의 요건이 충족됨을 밝혔으며, 차주가 망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 증거를 밝히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빠른 소송종결을 원하였기에, 불필요한 절차를 배제하고 소송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판부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상대방 이의여부를 고려한 뒤 이의신청을 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빠른 소송종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의뢰인의 건물인도 청구를 인용하였고, 의뢰인과 차주의 관계, 실제 소송 제기 후 차주가 건물을 점유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부당이득액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부당이득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차주의 주장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빠르게 소송을 종결하고 건물인도받기를 원하였고, 부당이득액은 극히 적은 금액이었기에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결정에 만족하였습니다.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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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7 | 1387 |
임대차보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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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1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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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1967 |
건물인도 |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용대차한 차주가 건물인도를 거부한 사안
빠른 소송 진행으로 건물인도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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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1433 |
손해배상 |
상가건물을 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전대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보증금을 수령한 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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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 1215 |
소유권이전등기 |
종중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상대방의 명의신탁 여부를 다퉈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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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 1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