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99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친이 1999. 사망함으로써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의뢰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는데, 상대방은 위 부동산이 종중이 명의신탁한 것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매매한 것이라며 의뢰인에게 반환청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이 종중이 명의신탁한 것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부친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매매가 없었다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였으나, 로엘은 의뢰인의 부친이 종중 설립 총회 당시 임시 대표직을 맡으면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제외되었음에도 종중의 이의제기가 없었고, 종중이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아님을 정면으로 반박함으로써 적법한 매매에 의한 등기이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로엘의 주장에 따라 상대방에게 적법한 명의신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재판부는 명의신탁이 없었다는 판단하에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원상회복청구(손해배상) |
공유주방 내 점포의 권리양도양수 계약 이후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을 주장한 사안
원고의 주장 모두 이유 없음을 입증하여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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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1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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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를 요청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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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1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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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자의적인 조합원제명결의에 대항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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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1518 |
건물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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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7 | 1387 |
임대차보증금반환 |
임대인이 무권대리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사안
표현대리 주장 및 입증을 통한 임차인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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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1601 |
임대차보증금반환 |
깡통 전세로 주택을 매입한 새로운 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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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1967 |
건물인도 |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용대차한 차주가 건물인도를 거부한 사안
빠른 소송 진행으로 건물인도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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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1432 |
손해배상 |
상가건물을 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전대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보증금을 수령한 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
전대차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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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 1215 |
소유권이전등기 |
종중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상대방의 명의신탁 여부를 다퉈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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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 1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