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동산중개인의 중개에 의하여 매도인과 중개목적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그 당시 중개목적물에 대하여 타인과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었고 결과적으로 매도인의 의뢰인에 대한 중개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불능이 되어 의뢰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한편, 부동산중개인은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부동산중개인은 위와 같은 매도인이 중개목적물에 대하여 법적 다툼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확인 및 설명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와 유사한 다양한 판례들을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임의로 생략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 중개수수료율은 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중개수수료 액수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