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재건축 조합 B는 재건축 조합의 종전 조합장 이었습니다. A는 재건축 업무를 위해 B소유의 오피스텔을 재건축조합 사무실로 사용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의 조합장이 B에서 C로 바뀌자 A는 B의 오피스텔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동하였고, A는 B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B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임대차계약의 해지여부를 다투고, 나아가 오히려 임료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 상당한 금원의 임료상당액을 오히려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정필변호사는 주된 쟁점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통보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증거회의를 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에 관한 증인과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 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1심 파기 후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