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로, 처음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대지면적과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대지면적 간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반환청구를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하여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이종식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분양대금 금액이 대지면적, 공용면적, 전유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점을 들어 계약서상 대지면적이 홍보물에 기재된 대지면적과 상이하므로 면적이 줄어든 만큼 분양대금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쌍방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를 주장하였고, 조정기일에서 위 점이 감안되어 계약금 중 절반을 반환받는 식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과
1심 전부패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조정을 통해 지출한 계약금 중 절반을 반환받는 것으로 조정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