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법인이 소유한 토지 뒤편의 토지 위에 사찰을 건축할 당시 자재운반을 위해 개설된 임시도로가 교통체증 등의 이유로 우회로로 사용되게 되면서, 사고위험의 증가 뿐 아니라 근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학습권마저 침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도로의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및 구청의 해당 도로 토지 수용 등을 요청하였으나, 구청에서는 난색을 표하였고, 이에 소송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진제원 변호사는 의뢰인측이 이 사건 도로를 폐쇄하는 등 계속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 ○○구가 지역민원 및 차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한 도로개설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점, 피고 ○○구가 자신의 예산으로 태풍으로 인해 훼손된 이 사건 도로를 복구하고 석축 및 방호벽, 배수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한 점을 들어, 피고 ○○구가 이 사건 도로를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 관리하는 방법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피고 ○○구의 조정의사 표명으로, 토지사용료 지급 및 이 사건 도로 공용제공에 의한 ★★고등학교의 소음공해, 재해 등 도로사용으로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해 관리의 노력을 다하고, 추후 이 사건 현황도로를 피고 ○○구가 수용하여 구도로 개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안 도출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