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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손해배상(누수현상)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천장누수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 사안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은 집주인에게 있다고 하여 집주인이 손해배상 부담
2021-01-07
사건개요
의뢰인은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상대방과 누수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이 위층에 있다고 판단한 상대방은 위층 소유자인 의뢰인의 집주인(피고1)과 점유자이자 임차인인 의뢰인(피고2),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피고3)를 상대로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원고인 상대방은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이 의뢰인이 거주하여 점유하고 있는 위층에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점유자로서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정태근 변호사, 이종식 변호사 는 우선 감정을 통하여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이 의뢰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존재하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만약 감정 결과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이 의뢰인이 점유하고 있는 위층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의뢰인은 최초 누수 발생 당시 각종 누수탐지 검사에 협조하였고, 임대인인 피고1에게 적극적으로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한 수리를 요청하였으므로 이로써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의 책임은 임차인인 의뢰인이 아니라 임대인인 피고1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감정 결과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이 의뢰인이 점유하고 있는 위층에 있음이 밝혀졌지만, 이는 임대인이 별도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배수 배관을 파손시켜 발생한 것이라는 점, 이후에도 의뢰인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임대인인 피고1이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와 피고들 전부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손해배상(누수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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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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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7018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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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4185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주차장 진입통로의 토지를 매수하여 진입로를 막아버린 경우 대응방안
의도적인 방해임을 주장하면서, 유일한 출입로로 우회로가 존재하지않는다 주장 승소
2020.12.14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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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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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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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1973
토지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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