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매도인과 매도인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은 510,000,000원, 계약금 중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계약금 31,000,000원은 계약서 작성일에, 중도금 150,000,000원 및 잔금 309,000,000원은 각 협의한 날짜에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매도인 명의 계좌로 가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아무런 사유도 없이 본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 의뢰인에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기수령한 계약금만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며 나머지 계약금 전부를 매도인에게 추가로 송금하였는데, 그럼에도 매도인은 의뢰인이 2회에 걸쳐 송금한 계약금 51,000,000원만을 반환하겠다며 계약 불이행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협의한 가계약금의 배액인 40,000,000원과 나머지 의뢰인이 지급한 계약금 31,000,000원을 합하여 총 71,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