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토지와 창고 건물을 매수하였으며, 해당 창고 건물은 공로에 접하지 않게 분필이 되어 있어 창고 앞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로 통행을 해 왔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은 창고 앞 토지를 고물상에게 임대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창고 옆 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길쭉한 형태의 상대방 소유 토지를 통해 공로로 통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해당 토지의 임차료를 요구하면서 통행방해를 계속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위 토지와 창고건물의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받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는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통행료를 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는 민법 제220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분할 매도하는 등으로 인해 그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권한을 가지며, 이는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고, 주위토지통행권 법리의 원칙대로라면 상대방이 임대한 이 사건 토지 앞의 고물상 일부를 철거하고 의뢰인이 해당 토지의 일부를 통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이 더욱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무상의 주위토지통행을 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어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