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채무를 위해 그 소유 부동산을 물상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그 후 그 채권자는 물상담보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면서 알지못하는 차용증을 근거로 보증채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등기부관계상 어디까지나 의뢰인은 물상담보를 제공한 것뿐이며, 차용증을 작성해줄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이를 부탁받은 사실 조차 없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소송도중 상대방이 차용증을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받지 아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과
상대방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