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자신이 매입한 토지 지상에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도급계약은 2017. 11. 30.까지 완료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수정된 도급계약을 하며 2018. 8. 31.까지 공사를 완료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만일 2018. 5. 10.까지 준공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는 손해배상예정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기한을 도과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을 준공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9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피고는 의뢰인이 제대로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었고, 사실상 거의 준공상태에서 이전해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 측은 피고가 공사비를 다른 곳에 사용하고 위 기한 내에 공사를 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를 끝내 거절하고 당초 도급계약 기한을 연장하여 2018. 5. 10.까지 준공하기로 다시 약정하였음에도 끝내 준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공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제대로 된 서류가 아니었고 실제로 의뢰인 측이 3700만 원의 비용을 더 지급하여 추가 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도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장님은 의뢰인의 주장대로 피고가 2018. 5. 10.까지 준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
피고가 2018. 5. 10.이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추가 계약서의 내용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재판장님의 손해배상예정을 액을 직권으로 감액하고, 도급계약에 따른 건물 대금에서 의뢰인이 기지급한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위 손해배상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22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과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아 위 조정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