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 임대인으로서, 건물재건축을 위하여 20년 넘게 임차하던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를 통보하였으나,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으니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임차목적물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협의가 되지 않아 결국 임대인은 건물인도 및 미지급차임지급을 청구하였고, 임차인은 반소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은 상대방의 권리금회수기회방해 주장은 임차목적물인도와 별개이므로 임차인은 미지급 차임도 지급하고 임차목적물도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가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액 산출근거의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감정가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건물인도 및 미지급차임지급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상대방이 청구한 부분은 청구금액의 28%만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청구금액은 재판과정에서 실시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산출한 금액을 근거로 청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상당부분 감액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금액도 지급받고, 임차목적물도 인도받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의뢰인이 만족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손해배상 |
단독주택 신축공사 하자에 대해 수급인인 피고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
2021.10.12 | 1539 |
가처분이의 |
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
가처분 결정 취소
|
2021.09.16 | 1594 |
건물인도 |
권리금을 주장하며 건물인도를 거부하여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건물인도 및 미지급차임 청구하여 전부승소, 반소청구 대부분 기각
|
2021.09.16 | 2060 |
소유권이전등기 |
종중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동산 반환청구한 사안
상대방의 당사자적격을 다퉈 각하 판결
|
2021.09.16 | 1118 |
계약금 반환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1심 전부패소에서 계약금 일부 반환의 화해권고결정
|
2021.09.15 | 1715 |
손해배상 |
피고가 인테리어공사 계약 자체를 부정하였으나, 철저한 입증과 법리 주장을 통해 피고의 계약 당사자 지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인테리어공사 하자 손해배상 청구 결과 전부승소 판결
|
2021.09.15 | 1186 |
임대차보증금반환 |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한 사안
갱신거절의사 통지를 입증하여 전부승소 판결
|
2021.09.02 | 1825 |
지역주택조합 |
조합장의 자의적 제명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인용
|
2021.09.02 | 1702 |
소유권이전등기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조정으로 방어한 사안
높은 비율의 지분으로 조정성립
|
2021.08.15 | 1468 |
손해배상 |
미등기건물 매매 이후, ‘매도인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체결’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매수인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청구기각 판결
|
2021.08.03 | 1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