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대차 만료일 4개월 전 임대차 대상 건물의 이전 소유자에게 유선상으로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및 만료 뒤 건물퇴거의사를 밝혔고, 이후 이전 소유자는 2달 뒤 의뢰인에게 임대차 대상 건물이 상대방에게 매각되었으니 전세보증금을 새로운 소유자인 상대방에게 받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새로운 소유자인 상대방에게 더 이상 거주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이미 이전 소유자에게 이러한 의사를 밝혔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대방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퇴거 전 미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받아두었고, 이전 소유자로부터 새로운 소유자인 상대방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수령한 점, 이후 이전 소유자에게 이미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고, 신소유자인 상대방에게도 다시한번 재차 갱신거절통지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차계약이 계약만료일인 2021. 3. 31. 종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지 않고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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