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초경 상대방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공동 명의로 매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0. 5.경 의뢰인에게 나머지 1/2 지분을 마저 이전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혼자 관리하라고 하였는데, 상대방과 다투어 둘은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 부동산 지분과 부당이득금을 반환청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의 대부분을 본인의 비용으로 부담하였음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등기의 말소와 1/2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을 금전으로 청구하였으나, 로엘은 의뢰인이 위 부동산에 투자한 비용과 관리한 내역을 정리하여 명의신탁이 아님을 정면으로 반박함과 동시에 나머지 지분은 상대방의 증여에 따른 적법한 등기이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양 당사자의 애정관계에서 비롯한 분쟁인 만큼, 조정을 통한 해결을 권고하여 조정으로 회부하였고,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반박한 결과 서로 반반씩 나누어 갖기로 협의하였고, 의뢰인이 건물 가액의 절반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자한 비용과 비교해볼 때 높은 비율의 지분이 인정된바, 3억원 이상을 방어하고, 의뢰인은 약 5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는 데 성공하여 만족도 높은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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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 1825 |
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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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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